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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 정산...13월의보너스

by 유용한정보가있는곳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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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은  13월의 보너스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축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한도의 신설,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목        차
1.소득공제 한도 신설

2.소득공제 한도 확대

3.세액공제범위 확대

4.소득및 세액공제의 중요성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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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5% 더 사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활력을 높이고 자가소비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내용 보러 가기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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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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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전: 연간 24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변경 후: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 비율: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한도 확대:

  • 변경 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 변경 후: 600만 원에서 20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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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

 

전년 대비 24년 변경내용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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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

공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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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15만 원 (2023), 15만 원 (2024)
  • 둘째: 15만 원 (2023), 20만 원 (2024)
  • 셋째: 30만 원 (2023), 30만 원 (2024)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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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로 적용받습니다. 이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2024년 근로자 필독사항

4. 소득 및 세액공제의 중요성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율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의 일부를 빼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시 알뜰하게 공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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