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Shopper's Secret 2026
직구 전 필독! 통관 불가 품목과
수량 제한 한도 완벽 가이드

01. 돈 날리기 딱 좋은 '통관 금지' 대표 품목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 세관에서는 절대 통과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결제했다가는 물건 값은 물론 '폐기 수수료'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분 미확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멜라토닌, 알파리포산, 에키네시아 등 한국 식약처에서 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무조건 폐기 대상입니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육포, 씨앗류, 흙이 묻은 식물 등 검역이 필요한 품목들도 개인 직구로는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02. 영양제는 '6병'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해외직구의 꽃이라 불리는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은 엄격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최대 6병까지만 통관 가능합니다. 7병부터는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가 통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처방전에 명시된 양만큼은 통관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 팁: 1+1 행사 제품이나 번들 제품을 살 때 총 병수가 6개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계산하세요.



03. 주류, 향수, 담배의 까다로운 면세 기준
이 품목들은 일반 물품($150) 면세 한도와는 **별도의 면세 기준**을 가집니다. 이를 넘기면 관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 등이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 향수: 60ml 이하 1병까지만 면세됩니다. 용량이 작더라도 2병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 주류: 1리터 이하이면서 $400 이하인 1병까지만 면세됩니다. (2026년 기준)
- 담배: 궐련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되지만, 지방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04. 만약 통관 불가를 받았다면? 대응 가이드
이미 결제한 물건이 세관에서 '통관 보류' 판정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사유 확인: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통관 진행현황'을 조회하여 정확한 사유(성분 문제, 수량 초과 등)를 파악합니다.
2. 부분 폐기 신청: 수량 초과(예: 영양제 7병)인 경우, 초과분 1병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통관시키는 '분할 통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기 수수료 발생)
3. 반송 요청: 판매처에서 반품을 받아준다면 세관에 반송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제 배송비 부담이 큽니다.



품목 확인 완료! 이제 안전한 '배대지'를 찾으러 가볼까요?
다음 단계: 믿을 수 있는 배대지 선정 가이드 보기내가 사려는 제품이 금지 성분인지 궁금하신가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식품안전나라 금지성분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