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이것' 모르면 가산세 냅니다



"효도하고 세금 환급도 받는 인적공제, 형제들과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 지난 글 : 홈택스 누락되는 안경·보청기 의료비 공제 챙기기
📋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목차
1. 부모님 인적공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을 차감해주는 강력한 항목입니다. 5060 세대는 부모님(직계존속)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 이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주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따로 사는데 괜찮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현실적인 부양의 증빙
실제 유입되는 경로를 분석해보면, 부모님께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 통장 내역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단,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3. 형제간 중복공제: 가산세 폭탄의 주범
인적공제는 **'1인 1공제'**가 원칙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형제가 동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 실제 부양한 자가 우선
-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던 자가 우선
- 해당 연도 소득이 더 높은 자가 우선 (합의가 안 될 경우)


중복 공제가 적발되면 환급받았던 세금은 물론, **10% 이상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1월이 오기 전, 형제들과 미리 누가 공제를 받을지 '교통정리'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4. 70세 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혜택
기본 공제 150만 원 외에도 부모님 연령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인 아버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150) + 경로(100) + 장애인(200) =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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